서울교육청, 촌지 신고 땐 최대 1억 보상금

서울교육청, 촌지 신고 땐 최대 1억 보상금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3-16 00:12
수정 2015-03-16 02: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수수를 뿌리 뽑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를 곧바로 해임·파면 등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이은 두 번째 교육계 비리 근절 조치다.

시교육청이 15일 발표한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이달 말까지 교원이나 교감을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담당관은 학기 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명절 전후에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한다. 교육청도 연중 특별감찰을 하고 홈페이지(sen.go.kr)에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의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가 운영된다.

아울러 학부모회나 운동부 후원회 등의 학부모단체 등이 모금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해당 학교 및 학부모회 등에교육청이 지원하는 이듬해 각종 사업 예산을 제한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3-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