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물값 특혜”…부산시 “관련 조항 삭제할 것”

“미군에 물값 특혜”…부산시 “관련 조항 삭제할 것”

입력 2015-03-13 15:06
수정 2015-03-13 15: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른 도시와 달리 부산시가 주한 미군에 특혜성 상수도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명희 의원은 13일 ‘부산시 급수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한 미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상수도에 대해 3단계(월 100㎥ 초과)를 넘어서면 가정용 최종 단계(30㎥ 초과) 요금을 적용하게 돼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당 상수도요금은 950원이 아닌 880원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는 3단계인 일반용 요금체계에서 미군 부대에 대해서만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단계(㎥당 900원)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다른 시·도는 국군과 같은 요금을 미군 부대에 적용하고 있는데 유독 부산시만 이런 특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김영환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2012년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면서 “강제 규정 여부를 따져보고 관련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에는 2006년 부산시민공원 터에 있던 하얄리아부대가 폐쇄된 이후 군수물자 보급과 수송을 위한 일부 미군 시설만 남아 있다.

한편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가정용, 업무용, 욕탕용, 영업용으로 된 요금체계를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단순화하고 2017년까지 요금을 올리는 급수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날 시의회에 보고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