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입력 2015-01-30 13:13
수정 2015-01-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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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즉각 항소”…익산 공무원노조는 자진사퇴 촉구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59·무소속) 전북 익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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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철(59·무소속) 전북 익산시장이 30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30일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12전 13기’ 끝에 제도권에 입성한 박 시장은 이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근거가 박약한 내용을 방송 토론회에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피고인이 당시 소각장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개입돼 있다는 것을 암시했고 그 파장 등을 고려하면 낙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희망후보 선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선거사무장과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협의했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5월 말 ‘희망후보’ 선정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초 희망후보와 관련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 시장이 직접 희망제작소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희망후보’가 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에 활용한 것을 인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말 열린 시장 후보자 TV 초청토론회에서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지난해 5월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박 시장은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곧바로 항소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한그루의 사과를 심는 마음으로 차질없이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러 가지 기득권층의 집요한 공격에 힘들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임 초부터 시정을 농단하고 시민을 무시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해온 박 시장에게 결국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며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박 시장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자초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정질문 거부, 시의회와의 극한 갈등, 인사권 횡포 등 무능력·무책임·무소통·무소불위를 자행했다”며 “박 시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시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은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당시 이한수 시장을 0.6%에 불과한 736표 차이로 근소하게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그의 당선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전북지역에서 최대 이변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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