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영주권 의혹제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소

‘고승덕 영주권 의혹제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소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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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 계속 거부하자 조사 없이 재판 넘겨’보수단일후보’ 표기 문용린 전 교육감도 기소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당시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3일 조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5월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했다.

고 전 후보는 1986∼1991년 미국에 거주할 당시 이민이 아닌 유학·취업비자를 받는 등 영주권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4차례 출석일자를 제시하는 등 조 교육감과 참모진을 통해 출석을 계속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본인 조사 없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이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이 출석해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을 앞둔 상황에서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4일 만료된다.

공직선거법상 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조 교육감은 “미국 영주권 의혹은 당시 SNS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있던 것”이라며 “영주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명해달라고 한 것이다. 선거도 하나의 검증과정이기에 이런 요구를 했다”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기소된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선관위에서 이미 ‘주의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며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으려는 무리한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보수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사용한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이 허위사실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 교육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영주권 의혹제기를 제외한 나머지 고발사건은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실 외벽과 TV광고 등에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표기한 문용린(67) 전 교육감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교육감은 시민단체로부터 ‘보수단일 교육감 후보’로 ‘추대’되긴 했으나 당시 고승덕·이상면 후보도 보수로 분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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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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