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무상급식 선별적 지원은 안돼”

이재정 경기교육감 “무상급식 선별적 지원은 안돼”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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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 ‘법적문제 없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교육재정난에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무상급식의 선별적 지원은 안된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 교육감은 오후 도교육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5년여간 잘 시행돼 자리 잡아가는데 줬다가 빼앗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일부만 지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비를 선별 지원하면 돈 내야 할 학생이 어림잡아 100만명이다. 그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도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5일 내년도 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 설명회 이후 교육재정 악화와 무상급식 간 연관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무상급식을 하지 않더라도 전체 무상급식 예산 7천428억원(교육청 부담 4천187억원) 중 1천628억원은 저소득층 등에게 지원해야 하며, 누리과정 등 대형 복지사업 예산과 비교하면 무상급식 예산은 적다는 설명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교육감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을 내비치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계속 ‘법적 근거’를 들며 어린이집 보육료를 (도교육청이) 편성하라고 하는데 정말 법대로 하면 어린이집은 지방자치체 소관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논란을 키울 게 아니라 예산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방채 한도가 문제라면 법을 바꿔서라도 발행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지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2∼3개월치를 편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지역에서 강한 요구와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리고 경기도만큼 사정이 나쁜 곳은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9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의무사항이다. (반면) 무상급식은 의무적 (예산)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일부의 경우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 집행했다”며 무상급식비 편성을 우회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에 야권에서는 ‘교육복지 예산문제를 무상급식으로 물타기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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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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