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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일명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불리는 불법 송금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김모(48)씨 부부를 불구속입건했다.김씨는 베트남 출신의 아내(38)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베트남으로 송금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500여명에게서 1천400여차례에 걸쳐 36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뒤 베트남 현지에 있는 일당에게 1만달러씩 나눠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0달러 당 3천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모두 1억8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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