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40여일 앞…검찰 지방선거사범 수사에 속도

공소시효 40여일 앞…검찰 지방선거사범 수사에 속도

입력 2014-10-26 00:00
수정 2014-10-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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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된 당선인 122명…교육감 1명·기초단체장 9명 기소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40여일 가량 앞두고 막바지 검찰 수사가 한창이다.

현재까지 기초단체장 9명과 교육감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선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기소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제6회 지방선거 당선인 중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모두 122명이다.

광역단체장이 12명, 교육감이 7명이고, 기초단체장은 103명에 달한다.

광역단체장 중 원희룡 제주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미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낙연 전남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감 중에서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이미 ‘호별 방문’ 규정 위반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의 일부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복만 울산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초단체장은 가장 많은 103명이 입건돼 이중 9명이 기소됐고 29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6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은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열린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중 당선무효형이 내려진 것은 노 구청장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지난 23일에는 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성 장흥군수,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한동수 청송군수 등 기소된 나머지 기초단체장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오는 12월 4일까지인 공소시효를 앞두고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달 초 전국 일선청에 공문을 보내 지방선거 사범의 신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 11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앞서 지난 9월 21일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정상혁 보은군수의 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은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필운 안양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이근규 제천시장, 최형식 담양군수,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연루돼 검·경에 소환됐거나 소환을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 22일 기준 6·4 지방선거와 관련돼 입건된 사람은 모두 3천852명으로 이중 119명이 구속됐다.

1천449명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1천157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천24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입건자를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이 1천180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843명(21.9%), 폭력선거 200명(5.2%), 불법선전 153명(4.0%), 공무원 선거개입 121명(3.1%)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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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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