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전교조 미복귀자 면직 잇단 ‘거부·유보’

시도교육청, 전교조 미복귀자 면직 잇단 ‘거부·유보’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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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무이행명령’ 시한 만료…갈등 고조 전망교육감 “원만한 해결 기대”…충북교육청은 면직 결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시한이 19일로 끝났지만, 전국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명령을 거부하거나 면직 처분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간 충돌 양상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19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정한 교육청은 충북교육청이 사실상 유일하다.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직권면직 명령을 거부하거나 결정을 유보했으며 일부 교육청은 면직 처분 없이 징계한다는 방침 등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 직무이행명령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 신청’도 내기로 했다.

강원지역에서는 전교조 전임자 3명 중 1명은 이달 복귀하고 나머지 2명은 내년 1월 복귀하기로 하거나 복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인천시교육청도 미복귀자 1명에 대해 다음 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직권면직 명령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직권면직은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미복귀자 2명의 징계를 유보했고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한 만큼 이후 징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미복귀자 1명에 대해 22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남과 충남, 경남, 경북, 울산 등은 면직 또는 징계 여부 결정을 보류하거나 연기한 상태다.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징계 또는 면직 처분 결정을 보류한 시·도교육청들은 오는 27일 예정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의 상견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취소 2차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징계위원회 등에 불출석한 미복귀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등을 직권면직 미이행 이유로 들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에 직권 면직할 수 있는 경우는 휴직 기간이 끝났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하고 나서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때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교육부는 직권 면직하라는 것이고, 우리는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어도 상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아직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미복귀자를 무조건 징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고, 서울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육감이 그동안 직권면직 처분은 내리지 않겠다고 밝혀온 만큼 장관과의 상견례를 전후해 교육부와 협의·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복직하지 않는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장을 직권 면직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은 박 지부장이 소속된 음성교육지원청에 직권면직 요구서를 보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충북교육청은 음성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박 지부장을 직권면직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와 부산, 광주, 대구 등은 전임자들이 모두 복직한 상태다.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명령이행 시한 만료에도 이같이 직권면직 처분을 거부하거나 연기, 보류하면서 교육부와의 갈등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각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면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형사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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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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