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유병언 도피 측근들 자수하면 불구속”

[속보]檢 “유병언 도피 측근들 자수하면 불구속”

입력 2014-07-25 00:00
수정 2014-07-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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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부부·도피 총괄 김엄마·신엄마 딸 등 대상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사망이 확인된 가운데 검찰이 25일 유씨 도피를 도운 측근들에 대한 선처 방침을 밝혔다.

전남 진도군 팽목항 매표소에 붙어 있는 유병언 씨 부자 수배전단. (연합뉴스 DB)
전남 진도군 팽목항 매표소에 붙어 있는 유병언 씨 부자 수배전단. (연합뉴스 DB)
선처 대상은 현재 유씨 범인 도피 혐의로 도주 중인 운전기사 양회정(56),유희자씨 부부,유씨 도피를 총괄 지휘한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씨,‘신엄마’ 신명희(64)씨의 딸로 유씨 장남 대균(44)씨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수경(34)씨 등이다.

강찬우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는 “유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면서 “이들이 이달 안에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다만,범인도피 외 다른 혐의가 있으면 별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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