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전교조 미복귀자 무조건 징계하지는 않을 것”

이재정 “전교조 미복귀자 무조건 징계하지는 않을 것”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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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 주겠다’…단원고 학생 특례입학 허용 호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복귀하지 않은 도교육청 소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에 대해 ‘당분간 징계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출입기자들과 오찬에서 “기본적인 입장은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미복귀자를 무조건 (징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부는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조처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사유가 뭔지 묻는 기간을 두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복귀자의 의견수렴 기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곧 답변이 오지 않겠나. 합리적인 선에서 기간을 생각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교육감의 이런 결정은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교원에 직권면직 조치를 하라’는 교육부의 지침과 정면 배치될 여지가 있어 향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2주간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거부하면 해당 시·도 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 등 강경책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직 인수위위원회 관계자는 “차후 징계절차를 밟더라도 미복귀자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제시한 2주라는 기간에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 교육감은 경기도내 대학 총장들을 만나 세월호 참사를 겪은 단원고 학생들과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한해 ‘정원외 특례입학 허용’을 호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길여 경인지역 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뒤, 25일에는 대학총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재차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미 경기대 등 도내 일부 대학이 2016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단원고 2학년 학생 전원에게 사회적 배려 전형 응시 자격으로 주기로 하거나 비슷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한신대는 기꺼이 2015학년부터 특례입학 대상으로 단원고 3학년 학생을 받겠다고 했다”며 “아픔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도내 대학 전체가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오전 9시께 국회 본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희생자 가족을 찾아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만 사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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