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무단결근 처리

경남교육청,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무단결근 처리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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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학교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일단 무단결근 처리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남지부 전임자 4명 중 학교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1명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전임자 4명에 대해 복직발령을 내렸으나 이 가운데 1명이 휴가나 병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결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의 소속 학교장에게 무단결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무단결근과 관련한 징계 또는 직권면직 조치 여부는 23일 열리는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 다른 시·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출 방침이라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72명의 전교조 전임자 중 미복귀자 31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따라 경북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무단결근 처리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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