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1명 직권면직 공문 발송… 법정 공방 예고

22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1명 직권면직 공문 발송… 법정 공방 예고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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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주까지 직권면직 안 하면 교육감 형사고발” 진보교육감 “법원 판결 확정 안돼… 복귀명령은 무리”

교육부가 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뒤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고 나섰다. 이를 따르지 않는 시·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불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주말까지 보고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22일 공문을 내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1일을 전교조 전임자 복귀의 최종 시한으로 시·도 교육감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현재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는 본부 10명, 지부 21명 등 모두 31명이다. 광주·대구·부산·세종·충남·제주 등 6개 지역은 전원 복귀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 뒤 복귀하지 않은 공무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징계위원회 소집은 인사권을 가진 해당 시·도 교육감의 권한이다.

교육부 측은 “다음 주말까지 2주간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시·도 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들은 23일 열리는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 명령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보여, 징계위원회가 시한 내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지난 정부에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을 놓고 벌어졌던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측의 법적 공방이 이번 정부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전 사건에 비춰 보면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반면 ‘징계요구는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적으로 징계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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