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제주 렌터카 비용… 알고보니 짬짜미

똑같은 제주 렌터카 비용… 알고보니 짬짜미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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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심의위서 가격담합… 결정요금보다 낮을 땐 인상 압박

요금을 짬짜미해 자동차 대여(렌터카) 영업을 한 제주도 렌터카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에 가담한 AJ렌터카, KT렌탈, CJ대한통운 등 조합 소속 7개 렌터카사업자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2008∼2010년 수차례 대여요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차종별 대여 요금을 결정, 조합 소속 사업자들이 그대로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에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높이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7개 사업자들은 NF소나타의 하루 대여요금을 2008년 5만 9000원에서 2009년 6만 5000원으로, 뉴카니발은 9만 5000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각각 올렸다.

제주도는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간 렌터카 대여요금 차이가 크고 성수기에는 바가지요금 논란 등이 계속되자 2008년 3월부터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에게 대여요금 등을 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대여요금을 공동 인상해 경쟁을 제한했다”면서 “앞으로 전국 렌터카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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