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세월호 피해 유가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안산시, 세월호 피해 유가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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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세월호 사고 피해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 연말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 주기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별도의 절차 없이 피해가족 253가구의 5·6월분 상하수도 요금 670여만원을 감면했다.

피해 가족이 안산시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도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시는 지난 4월 20일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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