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교사 증거 충분… 지금 없는 것은 김형식 자백뿐”

경찰 “살인교사 증거 충분… 지금 없는 것은 김형식 자백뿐”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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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 자신 검찰 송치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3일 검찰에 송치됐다.
입 다문 金
입 다문 金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 의원이 3일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서울 강서경찰서 현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 없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김 의원과 팽모(44·구속)씨를 남부지검에 인계하면서 “범행 전후 김 의원과 팽씨의 통화 기록, 차용증, 주변인 진술 등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 없는 것은 김 의원의 자백뿐”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경찰은 숨진 송모(67)씨와 2003년부터 일한 건축사 한모(47)씨가 경찰조사에서 “2012년 7월쯤 송씨와 함께 김 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송씨 소유의 S빌딩 증축 문제를 상의했고 이후 김 의원이 소개해 준 서울시 공무원과도 만나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것을 바탕으로 김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 건으로 송씨에게 5억 2000만원을 받았지만 일이 성사되지 않자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강서경찰서 현관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착잡한 표정을 지을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유치장에서 공범에게 쪽지를 왜 보냈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입을 악물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증거는 너의 진술뿐’, ‘무조건 묵비해라. 절대로 쫄지 말고 지금은 무조건 묵비권. 기억해라’라고 적은 쪽지를 보냈다. 경찰은 “김 의원 본인이 살인교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시의원 신분으로 살인사건에 연루돼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할 말 있나”라는 질문에는 책임감을 느끼는 듯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기도 했다. 김 의원의 사주로 송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팽씨는 김 의원보다 10여분 앞서 검찰에 호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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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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