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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재미골퍼 노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달 9일 오전 5시쯤 서울 서초구 내곡분당간 고속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에서 진행하던 정모(51)씨의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정씨와 동승자 최모(51)씨가 각각 전치 3주,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노씨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씨는 1996년 8월 미국 웨스턴 아마추어 골프대회 본선 1라운드에서 프로로 전향하기 전이었던 타이거 우즈를 이긴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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