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발물 허위신고’ 20대에 손해배상 청구

경찰 ‘폭발물 허위신고’ 20대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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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여성가족부와 광주 동광교회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신고한 20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박모(22)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피해 산정 등 준비에 착수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성가족부 건물 등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경찰 측에게 보냈다.

이에 군대·경찰·소방인력 등 100여명이 동원돼 2시간 동안 건물 안팎을 수색하는 등 인력과 상당한 비용을 낭비했다.

경찰은 폭발물 탐지를 위한 장비·인력 등이 낭비된 비용과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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