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트·편의점서 술 사기 불편해진다

서울 마트·편의점서 술 사기 불편해진다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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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주류 진열·연예인 활용광고 제한

앞으로 서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기가 불편해진다.

서울시는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슈퍼마켓연합회와 협력해 ‘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달부터 홍보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적용에 동참하는 SSM은 322곳, 편의점은 5천278곳이다. 대형마트 70곳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 주류 진열 방법 ▲ 주류 광고와 판촉 ▲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 판매 종사자 교육으로 구성됐다.

우선 충동적인 술 구입을 예방하기 위해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에 주류를 놓을 수 없게 됐다. SSM은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행사·특판 판매대와 고객 동선에 불편을 주는 곳에 주류를 진열할 수 없다.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실시한 SSM·편의점 주류 판매실태 조사에서 조사 대상 점포의 43.5%가 주류 진열대가 잘 보이게 배치돼 있었고 42.2%는 고객 이동통로에 술을 놓아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주류 판촉을 위한 전단 배포, 끼워팔기도 앞으로 금지된다.

또 세로·가로 540×394㎜ 이내 포스터와 패널 광고만 주류 매장에 설치할 수 있고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는 아예 할 수 없다.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주류 진열대와 모든 계산대에 눈에 띄게 붙이고 점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준수 교육도 연 2회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현재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해당 조항이 의무화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업체 실무자들과 함께 7개월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만든 만큼 업체들의 자율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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