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간첩사건’ 검찰 추가 증인신청 기각

법원, ‘서울시 간첩사건’ 검찰 추가 증인신청 기각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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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검찰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위조 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추가 증인신청은 검찰의 공소유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게 됐다.

유우성(34)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3일 검찰이 지난 11일 신청한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피고인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이 전산시스템 오류 때문에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인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검사 측 신청 증인이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을 관리하는 중국 전산시스템을 직접 취급한 경험자가 아니므로 신문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주한 중국대사관 사실조회 회신이 오지 않더라도 앞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만 마치고 결심하기로 상호 양해가 돼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검사가 신청된 증인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의 기회를 요청하면 증인 채택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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