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유씨측 증인 세차례 회유·협박 시도

[단독] 국정원, 유씨측 증인 세차례 회유·협박 시도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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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간첩사건 1심 재판 중 민변 9분 7초 분량 녹취록 공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난해 초 화교 출신 탈북자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무죄를 증언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온 화교 출신 A(여)씨를 세 차례 찾아가 회유·협박하려 한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1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세 명은 지난해 1월 두 차례 A씨와 접촉을 시도한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급기야 A씨의 사무실에 찾아갔다. 녹취록은 9분 7초 분량이며 A씨, 민변 변호사, 국정원 직원들이 등장한다. A씨는 녹취록에서 “처음에 끌려간 날, 1월 10일 한 번 가고 1월 말인가 설 후에 한 번 보고 (국정원 직원들) 두 번 봤다. 안 만난다고 했는데 또 왔다”고 말했다. 또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사무실에 옆에 있으며 날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지금 나오라고 협박처럼 말했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은 이날 민변 변호사와 실랑이를 하면서 “아니 우리가 A씨를 만난다는데…”, “아이 개XX가 이거 진짜” 등 험한 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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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들어가는 간첩사건 당사자
검찰청 들어가는 간첩사건 당사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유씨는 이날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정원 직원들이 A씨를 처음 찾아갔을 당시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 간첩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했고,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하려던 시점이었다.

A씨는 2012년 1월 설 연휴 유씨와 같이 있었던 인물로, 검찰이 법원에 유씨의 간첩 혐의 증거 중 하나로 제출했던 ‘2012년 1월 설에 유씨가 북한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조작됐음을 밝힐 핵심 증인이었다. 김용민 민변 변호사는 “A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국정원 직원 세 명이 A씨를 찾아갔다”면서 “A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껴 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이날 유씨와 유씨 2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자신의 자술서에 대한 위조 의혹을 제기한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49)씨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조선족)씨를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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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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