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 고발

통합진보당,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 고발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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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11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남 원장과 국정원 소속 이인철 선양(瀋陽) 주재 영사, 최근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 사건 담당 검사들 등이다.

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취합하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오히려 국보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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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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