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반대”

서울시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반대”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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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에 공감… 외곽으로”

서울시가 한국마사회의 용산구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이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23일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 “학교 주변으로 장외발매소의 이전을 강행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교육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과 교육 관계자의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장외발매소 이전은 (사행시설을) 생활밀집지역에서 격리,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규정한 정부 지침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마사회는 지난해 10월, 용산역 인근 화상경마장을 청파로 소재 18층 신축 건물로 옮길 계획이었지만 인근 학교 학부모들과 주민 등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등에 근거해 문제될 게 없다. 개장 연기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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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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