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전환 검토 착수하나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전환 검토 착수하나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1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남수 장관, 당정협의 후 ‘국정 공론화’ 선회 논란

교육부가 오는 6월 말 내놓을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에 국정 전환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당장 국정 체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지만 여당에서 잇따라 국정 전환을 촉구하는데다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역시 이날 “국정 전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오전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사실에 기초한 기술 ▲균형잡힌 역사인식 담보 등 양대 원칙을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심의 초점은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 체제로 되돌아가는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로 해야 한다며 국정 전환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2010년 기존 국정인 국사와 검정인 근현대사가 ‘한국사’로 합쳐지면서 한국사 교과서는 검정 체제로 바뀌었다.

서 장관은 당정협의 후 기존 “교육 과정을 개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정 전환 관련) 공론화가 돼 정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과는 뉘앙스가 다른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서 장관은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연찬회에서 “균형 있는 한국사 교육과 교과서 개발을 위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오전 당정협의에서 당으로부터 교과서 체제 개선 주문을 받은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어서 교육부가 국정 전환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교육부가 지난 9일 편수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금과 같은 검정의 위임·위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해명하면서 ‘국정 전환설(說)’을 진화하려고 애썼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서 장관이 이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선택과목임에도 한국사만 필수과목으로 돼 있다”며 한국사 과목의 특수성을 언급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그는 한국사만 필수과목인 것은 “한국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망이 담긴 것”이라며 “이런 목적에 맞춰 국정이 좋은 것인지 검정이 좋은 것인지 교육적으로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교과와 달리 한국사가 필수과목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별도로 시험이 진행되는 만큼 한국사만 국정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단 교육부가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국정 체제로 전환을 검토할지는 미지수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국정 체제만 한다거나 검정 체제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종합적으로 논의해 설계도를 만들라는 이야기였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택하는 과정에 외압을 차단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6∼7일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검토한 20개 학교를 특별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부당한 외부 압력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의 ‘입김’과 같은 내부 압력으로 인해 교과서 선정과정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6개 고교의 교학사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회의록에 따르면 수원 동우여고와 동원고는 교과협의회 추천 순위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최종 결정에서 뒤바뀌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이들 6개 학교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