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치맛속 몰카는 징역, 다리 촬영은 벌금

女 치맛속 몰카는 징역, 다리 촬영은 벌금

입력 2013-11-30 00:00
수정 2013-1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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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다리 부분을 촬영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3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의 재범 예방교육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광장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A(25·여)씨에게 다가가 가방 안에 넣은 휴대폰을 A씨의 치마 밑에 들이밀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지하철과 버스 정류소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PC방에서 자신의 자리 맞은편에서 게임을 하던 B(27·여)씨의 다리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교육 40시간을 선고해 형량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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