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문관 부장판사는 21일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면서 초등학생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구의원 A(52)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가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중 이 학교 2학년 B(9)양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 지역의 전직 구의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방과 후 교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피고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가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중 이 학교 2학년 B(9)양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 지역의 전직 구의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방과 후 교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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