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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8일 방송 리포터를 희망하는 여성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지역 케이블방송 PD 김모(38)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김씨가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를 추행해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만큼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에 있는 케이블방송 PD인 김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리포터 면접을 보러온 A(23·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함께 차량을 타고 가면서 “일을 같이 해보자. 네가 리포터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포옹하자”며 채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A씨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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