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회사에서 실무연수중인 여대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 시간강사 최모(3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실무를 배우던 여대생 A(19)양에게 혈액순환이 안된다며 다리를 안마해 달라고 요구한 뒤 A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최씨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2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