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사고 희생자 유족 보상 합의…내일 발인

노량진 사고 희생자 유족 보상 합의…내일 발인

입력 2013-07-20 00:00
수정 2013-07-20 16: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례는 가족장으로…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 참석

서울시는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희생자 유가족의 보상 규모와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시공사와 유족대표가 위로금 등 보상에 관해 4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자정 무렵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밤늦게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하던 협상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유족 측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 기동민 정무부시장과 권오중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면서 극적인 타결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시공사와 유족의 견해차가 컸지만, 유족들이 침착하게 기다려주고 시공사인 중흥건설 측도 최대한 유족의 처지를 반영해 협상이 빠르게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보상 규모가 1인당 2억원가량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충열 서울시 복지정책관은 “유족 측에서 (보상 규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발표하지 말자고 해 그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시공사 측의 보상과 별도로 이날 오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발인은 21일 오전 11시 고대 구로병원에서 이뤄진다. 영결식에는 박원순 시장과 시 관계자, 시공사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장례 형식은 가족장이다. 유족 측은 애초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치르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장례위원장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유족 대표가 장례위원장을 하되 유족과 소통이 많았던 시 복지건강실장이나 복지정책관을 장례위원으로 하는 걸 고려 중이다.

발인 후 유족들은 벽제 승화원으로 가서 당일 오후 1시 화장한 후, 각각 추모공원·선산·절 등으로 흩어질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를 이달 말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고가 난 노량진 배수지 상수도관 공사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상수급수관로는 그대로 있고 추가로 공사를 해왔던 거라 시민 불편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 ‘서울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무인비행장치(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조례는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보급 확대를 넘어, 현장 운용 기준부터 보험 가입, 체계적인 교육·훈련, 유관 기관 협력체계까지 아우르는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장비를 확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재난이 복잡해질수록 소방 대응도 기존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AI와 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소방기술이 현장의 대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