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 휴대전화 분실하면 보상

교사가 학생 휴대전화 분실하면 보상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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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학칙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하다 분실했을 경우 배상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의 수업권 보호와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교사에 의한 휴대전화 등 물품 분실 보상 대책’을 세우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잃어버리자 학생과 학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 30여명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가방을 잃어버려 차를 팔기도 했다.

앞으로 서울교육청은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교사가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모아 충실히 관리했는데도 잃어버렸을 때는 보상금을 지원한다.

교사는 휴대전화 등 물품을 분실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는 자체조사, 경찰서 신고 등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도 찾지 못하면 학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보상신청 여부와 금액을 정하고 서울교육청에 보상신청을 한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한 학교는 안전한 휴대전화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정책은 서울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애로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교총이 직접 건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교사가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하려고 학교규칙에 따라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다가 발생한 분실 사고에 대해 서울교육청과 같은 정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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