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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29일 말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이모(55·여)씨를 긴급체포했다.이씨는 이날 0시 10분께 안동시 태화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남편 김모(6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남편의 팔을 한 번 찌른 뒤 마당에서 잠이 든 것을 이불까지 덮어줬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평소 남편이 자주 폭행을 했다”는 이씨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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