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하고도 대통령실 ‘윤창중 사태’ 못막아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하고도 대통령실 ‘윤창중 사태’ 못막아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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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점검·지침도 무용지물…공공기관 형식적 교육 논란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및 참여율은 100%에 육박하지만 ‘윤창중 성추행 사태’를 막지 못해 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됐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2006년부터 공공기관은 1 년에 한 차례 한 시간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여부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통합시스템에 자율 입력한다.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은 2010년 100%, 2011년 97%, 2012년 88%에 이르며 기관장도 세 차례 교육에 모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성희롱 예방지침도 제정하고, 성희롱 방지조치 자체 점검관리도 하며, 성희롱 전담창구도 설치했다고 보고했지만 결국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희롱을 청와대 ‘어공 ’(어쩌다 공무원)의 문제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늘공’(늘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지난달에는 차관급인 산림청장을 지냈던 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여기자 6명 등이 참석한 기자단과의 공식 모임에서 ‘이놈도 빨아보고 저놈도 빨아보고’란 가사의 외설적인 노래인 ‘영자송’을 불러 입방아에 올랐다. 환경부 차관까지 나서서 사의를 요구했지만 정 이사장은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며 버티고 있다.

고위공무원이나 신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서도 양성평등 교육은 1년에 한 차례 또는 6개월에 한 차례의 특강 형식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공직사회에서 성범죄 예방교육이 부족하고, 여자를 쉽게 생각하는 관습이 아직 남아있다”며 “윤창중 성추행 사건을 현행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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