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한미연합 훈련을 ‘북침’으로 표현했다며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2일 활빈단과 대한민국지킴이연대는 대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내면서 “이 대표가 한미연합 훈련을 북침으로 억지 유추하고 확대 주장해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등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작전계획 5027·5029와 키리졸브 훈련 등을 ‘북침 훈련’으로 규정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검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활빈단과 대한민국지킴이연대는 대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내면서 “이 대표가 한미연합 훈련을 북침으로 억지 유추하고 확대 주장해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등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작전계획 5027·5029와 키리졸브 훈련 등을 ‘북침 훈련’으로 규정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검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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