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한화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법원, 김승연 한화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입력 2013-03-06 00:00
수정 2013-03-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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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올해 5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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