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사리분별이 어려운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는 한편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 책임을 피해자 부모에게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부산 사하구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 A(15·여)양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만 19세인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