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차로 ‘꼬리물기’ 시범단속…내달 전역 확대

서울 교차로 ‘꼬리물기’ 시범단속…내달 전역 확대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1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차량을 캠코더 영상 촬영으로 시범 단속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 단속은 을지로 2가와 퇴계로 3가, 종로 1·2가, 강남·역삼, 영등포구청·신화, 신설동·신답 등 10개 교차로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신호위반(범칙금 6만원·벌점 15점)뿐 아니라 교차로에서 다른 차의 통행을 막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범칙금 4만원·벌점 없음), ‘횡단보도상 보행자 통행 방해’(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등 3개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 등에게 사실 확인 요청서를 발송해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어 다음달 18일부터 캠코더 영상 촬영을 이용한 꼬리물기 단속을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 ‘서울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무인비행장치(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조례는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보급 확대를 넘어, 현장 운용 기준부터 보험 가입, 체계적인 교육·훈련, 유관 기관 협력체계까지 아우르는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장비를 확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재난이 복잡해질수록 소방 대응도 기존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AI와 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소방기술이 현장의 대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