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이 우선’ vs ‘불법과외 부추길 것’

’학생 건강이 우선’ vs ‘불법과외 부추길 것’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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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원 교습시간 규제 조례 학부모·학원 ‘평행선’

충북 도내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충북도의회는 초·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로 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일괄 단축하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31일 처리할 계획이다.

학원가에서는 불법 과외가 성행,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늘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학부모 단체와 도교육청은 자녀 건강과 사교육비 부담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원 규제하면 음성 과외 성행…부작용 초래”

교습 시간을 단축하면 당장 큰 타격을 받게 될 학원들은 이 조례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충북학원연합회 전용호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교습시간이 줄면 오히려 음성적인 불법 과외가 생겨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원을 규제하면 풍선 효과로 ‘심야 과외’가 성행하게 되고, 학부모들은 학원 수강료보다 훨씬 많은 과외비를 물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전 회장은 “학부모들이 학원 교습을 제한한다고 자녀 교육을 포기하겠느냐”며 “부유한 가정 자녀는 고액 과외를 받고, 가정 형편은 어려운 학생은 학원조차 다니지 못하게 돼 결국 ‘교육 불평등’만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과외나 교습, 인터넷 과외를 제외한 채 학원만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서울, 경기, 대구, 광주를 제외하면 교습시간을 규제하는 곳이 없다”며 “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학원 원장들은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교습시간 규제를 크게 우려했다.

청주의 한 수학 전문학원 원장은 “학교 자율학습을 마친 고교생들이 밤 10시 이후 공부하러 오는데 교습시간을 이때로 단축하면 아예 학원 문을 닫으라는 소리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의 또 다른 학원 원장도 “원생 대부분이 고교생인데 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다면 학원 운영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학생 건강권·인성교육 중요…규제 당연”

학부모들과 도교육청은 생각이 다르다. 학생 건강권이나 인성 교육 강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에서 벗어나려면 교습시간 제한이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충북 학부모연합회 홍연숙 회장은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례 개정을 무조건 찬성한다”고 말했다.

학교 자율학습 문화가 정착되는 상황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했다.

불법 과외가 성행, 사교육비 부담이 더 늘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와 교육청이 많은 연구를 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조례안을 마련한 도교육청 역시 원안 처리를 원하고 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습시간 규제 목적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 공교육 강화”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원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되기도 한다”며 “2009년 10월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등 2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도 82%가 조례 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 조례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의원들에게 원안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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