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원교습시간 규제 조례 향배는

충북 학원교습시간 규제 조례 향배는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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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31일 본회의 처리…수정 의결 가능성

3년간 끌어온 충북 학원 교습시간 규제 개정 조례안이 오는 31일 도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의 현행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초·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2010년 3월 초·중·고교생 모두 오후 10시까지만 학원에서 교습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충북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1월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의,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찬·반 논란이 일자 도의회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처리를 미뤘다.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10월 이 조례안 처리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히면서 이 조례안 처리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도의회는 지난 22일 개회한 제317회 본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했으며 오는 31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부정적 기류 확산…원안 통과 어려울 듯

애초 원안 통과가 예상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도의원들이 늘면서 이 조례안 처리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교육정책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의 변화된 정책 기조를 지켜본 뒤 방향을 잡아도 늦지 않다는 논리다.

서둘러 조례를 개정했다가 새로운 교육 정책에 맞춰 다시 손질하다 보면 공연히 일선 교육계에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체로 원안을 수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상임위에서 심의, 본회의에 상정해놓고 3년간 끌어오다가 부결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도의회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 환경이나 여건이 상이한 초·중·고생들의 학원 교습시간을 일괄적으로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수정 의결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시각이다.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0시, 고교생은 오후 11시로 규제 시간을 차별화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 도의원은 “원안을 표결에 부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도의원들이 원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수정안 처리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자율학습 ‘완전한 자율’ 선행돼야”

김광수 도의회 의장은 이 조례안 처리와 관련 “도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 혹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 상임위원장단과 의장단이 이 조례안 처리에 대해 ‘필터링’한 결과 원안 처리에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31일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면 정회한 뒤 의원 간담회를 열어 수정안을 마련,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들은 또 도교육청이 학원 교습시간 규제 논리로 ‘학생 건강권’을 내세운 만큼 일선 학교에서 자율학습의 완전한 자율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선 학교들이 ‘자율’을 표방하면서도 여전히 학부모나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선 학교들이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원들의 시각이다.

도의원들은 “학교에서 자율학습으로 학생들을 밤늦게 잡아두면서 학원 교습시간만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았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이 조례안 처리가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지든 도교육청에 학생들에게 자율학습 선택권을 주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학생 건강권과 인권 보호가 학원 교습시간 규제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자율학습의 ‘완전 자율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도교육청에 ‘완전 자율학습’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도의회가 자율학습 실태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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