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서울서만 치르는 건 위헌” 헌법소원

“변호사시험 서울서만 치르는 건 위헌” 헌법소원

입력 2012-12-26 00:00
수정 2012-12-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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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재학생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소속 지방 로스쿨생들이 26일 “변호사시험을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모씨 등 5명은 청구서에서 “변호사시험을 서울에서만 치르도록 하는 법무부의 방침은 지방 로스쿨 응시자로 하여금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서 서울 응시자들과 경쟁하도록 한 것이어서 지방 학생들에 대한 사실적ㆍ상대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시험은 단일 시험장에서 진행될 뿐 필시시험은 전국 5개 도시에서, 간호사시험은 전국 18개소에서 진행되는 등 각종 국가시험이 대부분 지방에서도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각 지방 권역에서 응시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제2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소재 4개 대학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로스쿨 졸업자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올해 시험에는 졸업 예정자 2천95명이 지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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