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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내 브로커 조직을 끼고 이뤄지는 내국인들의 불법 중국 원정 장기 매매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공중 화장실 스티커나 전단지 등을 통해 이뤄지던 장기 매매 알선이 인터넷 카페를 기반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내 알선책 A(35)씨의 사례는 인터넷 알선 장기 매매 범죄의 전형을 보여 준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A씨는 2007년 9월 말기 신부전증으로 투병하다 중국에서 신장이식을 받은 것을 계기로 알선업자가 됐다.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새생명 정보 공유’라는 카페를 열고 장기이식 희망자들을 모집, 이들을 중국 내 브로커인 ‘신여사’에게 연결했다. 신여사는 광시성 난닝의 인민해방군인병원과 결탁해 무허가 장기이식 수술을 알선했다. 신여사는 알선 대가로 환자들로부터 통상 8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140만원을 A씨에게 떼어줬다. A씨는 여덟 차례에 걸쳐 중국 원정 매매를 알선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취한 이득이 크지 않고 본인이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였다는 점을 참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여사 같은 중국 내 브로커들은 수술비를 제외한 알선 대가로만 5000만~1억원을 받지만 중국에서 활동해 검거가 어렵다.”고 말했다. 장기이식은 광시성, 산둥성, 허난성, 광둥성 등의 중국 주요 지역 병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국내 알선책은 “한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기다려도 이식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중국에 가면 대기할 필요 없이 단기간에 이식이 가능하고 비용도 싼 편”이라고 말했다. 다른 알선책은 “중국은 사형수들의 장기가 공공연히 적출돼 거래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이를 눈감아 주고 있다.”면서 “연고가 없는 노숙자들의 장기도 종종 강제 적출돼 거래되기도 하는데 병원에서 장기 매매 경로 같은 것은 잘 따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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