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조합 해산구역 비용지원 어렵다”

서울시 “뉴타운조합 해산구역 비용지원 어렵다”

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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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 법안 국회 소위 통과에 반발

국회가 뉴타운 사업지 가운데 추진위원회 해산구역뿐 아니라 조합 해산구역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사용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국회와 정부가 뉴타운 사업의 근거를 만들어놓고도 지자체에만 정책 실패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법안이 최종 의결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뉴타운 출구전략’에 차질이 우려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3일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중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조합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추진위원회 해산구역뿐 아니라 조합 해산구역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다 지자체만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 법안이 국토위 삼임위와 본회의 등을 통과해 시행되면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서울 시내 260개 구역뿐 아니라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292개 구역 중 해산구역의 사용비용 지원이 서울시 부담으로 남게 된다.

현재 시내 260개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총 997억원, 292개 조합의 사용비용은 약 1조3천억~1조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추진위의 경우 해산될 때 서울시가 국고를 포함해 사용비용의 70%까지 지원하기로 한 만큼 추진위의 50%가 해산된다고 가정하면 349억원, 30% 해산 때는 209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조합의 경우 서울시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해산 조합의 사용비용 일부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뉴타운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토록 한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법안을 근거로 해당 지자체에 비용 지원을 요구하는 조합의 민원이 잇따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애초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한 법·제도를 만든 건 국회와 중앙정부인데 인·허가만 내준 서울시에 정책 실패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뉴타운 매몰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개인의 사유재산인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해 국민 전체의 세금을 붓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른 지자체에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매몰비용 국고지원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은 이날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 올려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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