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후보 공무원 겸직… 선거법 위반?

서울교육감 후보 공무원 겸직… 선거법 위반?

입력 2012-10-29 00:00
수정 2012-10-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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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측 단일화 후보들 겸직, 공무원 선거법 저촉 논란에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교육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후보자들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현직 공무원은 후보 등록 이전까지만 사퇴하면 되지만 후보 단일화 추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당장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인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에 따르면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등 7명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2명 등 모두 9명이 단일화 추대 과정에 후보로 등록했다. 이를 두고 현직 공립고 교장 신분인 이 회장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 나서는 것은 겸직에 있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신분을 밝히지 않은 후보자 2명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등 현직 교육공무원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앞서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 송순재 서울시교육연수원장은 출마 선언 전날인 22일 사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현직 교육공무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즉시 공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단일화에 나서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복무규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비공개 면접 참여 등 후보 단일화 과정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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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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