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성폭력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알고보니

한국서 성폭력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알고보니

입력 2012-10-18 00:00
수정 201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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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하루 평균 52건 … 강남구가 최다

전국에서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52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 강남구에서 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으로는 여성 563명당 1명, 서울은 425명당 1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봤다.

17일 여성가족부의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8년 1만 5970건이었던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2만 1912건으로 37% 증가했다. 2008년부터 올 8월 말까지 9만 20건에 이른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서울이 2만 40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만 9437건, 부산 6993건, 인천 5363건, 경남 4284건 순서였다.

서울에서는 한강 이남에서 성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 최근 5년 합계는 강남구 1924건, 관악구 1620건, 중구 1462건, 서초구 1456건, 구로구 1274건, 송파구 1195건 등이었다. 서울시 성폭력의 7%가 강남구에서 발생했다. 강남구에는 유흥업소가 집중돼 있어 성범죄가 많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2321건, 부천시 1979건, 성남시 1697건, 고양시 1560건, 안산시 1424건 순서로 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성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는 길거리가 1만 5792건으로 1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단독 주택, 숙박업소, 목욕탕,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유흥접객업소, 지하철, 기타 교통수단, 유원지, 학교, 의료기관, 종교기관 등이었다. 특히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비롯한 역대합실, 유흥접객업소에서 성범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면 13~20세가 2007년 3783명에서 지난해 6844명으로 5년 사이 80%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가해자를 보면 18세 이하 범죄율이 2007년 1477명으로 10.5%였는데 지난해에는 2203명으로 10.9%로 늘어났다. 청소년간의 성범죄로 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2002년 6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690명으로 급증했다.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에 의한 성폭력이 50.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인, 애인, 이웃, 친구 등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도 17.4%나 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 성폭력은 70~80%가 이웃주민, 친척, 친구나 선후배 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5년간 시도별 성범죄와 성매매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 지수가 0.893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 의원은 “성매매가 많은 지역에서 성범죄도 많다는 증거”라며 “성폭력을 줄이려면 성매매와 같은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하는 각종 유해환경을 줄이고, 성교육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팀장은 “성 산업이 확대되면 성폭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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