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소송 행정법원서 처리”…이례적 파기이송

“공무원소송 행정법원서 처리”…이례적 파기이송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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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리사회도 민사·당사자소송 구별할 때 됐다”

공무원의 수당지급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가급적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나온 이례적인 ‘파기이송’ 판결이어서 여파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근로수당 76억9천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한 뒤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며 작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서 나온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고도 산업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행정작용의 형식이 다양해졌고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도 전문성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제는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별해 적정하게 처리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이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은 많은 실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어느 일방에 특별히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법원은 공무원의 임금 청구소송처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도 종종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왔다. 이 사건 1심에서도 전속관할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따지지 않고 넘어갔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행정소송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어 앞으로는 이를 행정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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