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일요영업 강행에 2차 과태료 부과

코스트코 일요영업 강행에 2차 과태료 부과

입력 2012-09-24 00:00
수정 2012-09-24 0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위반사례 강력 대응” 자치구 8곳, 조례 개정 완료

서울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에 2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인 23일 시와 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 휴업일인 지난 9일에도 역시 중랑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 영업점에서 영업을 강행해 이미 1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 휴업을 위반한 영업점에는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 조치는 할 수 없다.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등이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소송에서 이긴 국내 대형마트 등은 휴일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대형마트들과 덩달아 휴일 영업을 재개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병호 시 일자리정책관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균형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의무 휴업일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가 공조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곳은 현재 대형마트 휴일 영업제한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7곳은 새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10곳은 개정안이 구의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2012-09-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