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5인 내일 취임’9인 체제’로 정상화

헌법재판관 5인 내일 취임’9인 체제’로 정상화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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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공석 사태 14개월여만에 해결곧장 업무개시…전자발찌 소급법 등 현안 심리

국회가 19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의 인선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결원 없는 ‘9인 체제’를 갖춰 운영되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7월8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고 나서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 1년2개월이 넘도록 ‘8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는 2006년 8월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초래됐던 140일간의 재판관 공석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장기록이다.

여기다 지난 14일 김종대ㆍ민형기ㆍ이동흡ㆍ목영준 헌법재판관이 동시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가운데 곧바로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9명의 재판관 중 절반이 넘는 다섯 자리가 공석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다.

헌재는 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인선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헌법재판 기능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으나 다행히 인선 절차가 마무리돼 기능 마비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헌재가 그동안 국회에 줄기차게 해소할 것을 요구했던 ‘위헌적 상황’도 해결됐다.

헌재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김이수(59ㆍ사법연수원 9기), 이진성(56ㆍ10기), 김창종(55ㆍ12기), 강일원(53ㆍ13기), 안창호(55ㆍ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취임식을 하고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된 강일원 후보자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이수 후보자,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ㆍ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를 받음으로써 인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식 임명 절차를 거친 뒤 내일 취임식을 개최하면 헌법재판관들이 본격적으로 재판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면서 “10월 재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임명 절차는 청와대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정식 취임하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현재 계류 중인 주요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재판 선고를 하는데 9월에는 선고기일을 잡지 못했다. 대신 통상 휴지기인 지난 8월에 헌법재판 선고기일을 잡아 인터넷 실명제, 낙태 처벌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선고를 한 바 있다.

헌재는 신임 재판관들의 업무 개시와 함께 그동안 지연됐던 사건들에 대한 심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계류 중인 주요 사건으로는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소급법 위헌 심판, 남성 로스쿨 준비생들이 제기한 이화여대 로스쿨 인가 관련 헌법소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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