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환각’ 모텔 창문서 떨어진 50대男 영장

‘히로뽕 환각’ 모텔 창문서 떨어진 50대男 영장

입력 2012-09-13 00:00
수정 2012-09-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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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13일 모텔에서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2일 오후 5시25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한 모텔에 투숙 중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히로뽕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모텔 5층 창문에 매달려있다가 2층 주차장으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마약 혐의로 지난 6월 만기출소했으나 그동안 모텔을 전전하며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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