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수철 사건 피해자에 9000만원 배상”

“서울시, 김수철 사건 피해자에 9000만원 배상”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학교서 범행 발생 보호·감독위반 책임져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0일 초등생 성폭행범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 A(10)양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범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A양에게 5600여만원, 부모에게 각 1500만원, 동생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양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000만원, 치료비로 600여만원을 각각 인정했지만 사고로 인해 향후 벌어들일 수 없게 된 수입(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철은 2010년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양을 납치해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수철이 학부모로 보기에는 수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점 ▲당직교사 등이 등하교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양 가족은 2010년 7월 “교장과 당직교사가 학교시설을 개방해 놓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1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2012-08-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