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이국철(50) SLS그룹 회장 등 기업인 2명으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1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로 윤성기(65) 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3월께 서울 하왕십리동 자택 앞에서 워크아웃 중인 SLS그룹의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이 회장이 건넨 1억원짜리 수표 1장을 계열사 대표 고모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SLS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SLS조선의 계열사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과 계열사 간 거래를 중단하려 하자 ‘국정감사 등에서 산업은행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통해 로비해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윤씨에게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께까지 철근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 D사의 권모 대표로부터 관급공사의 수주 과정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관공서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윤씨는 실제로 알선ㆍ청탁을 성사시킨 사례가 없으며 로비 명목 자금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돋보기] “감방이 호텔이냐”…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12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31/SSC_2026053106341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