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15개 교육청 이미 없애… 서울·인천 새달 징수 폐지”

교과부 “15개 교육청 이미 없애… 서울·인천 새달 징수 폐지”

입력 2012-08-24 00:00
수정 2012-08-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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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중학교 운영비 위헌’ 반응

헌법재판소가 22일 공립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놓자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공립학교에 대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폐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인천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들은 이미 전 학년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육청에서 대신 내주는 형식으로 예산 지원을 해온 터라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은 사립중학교에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어 국공립학교에서만 위헌이라는 판결과 상관없이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모두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의 중학교는 국립 9개, 공립 2497개, 사립 647개 등 총 3153개교다.

교과부는 현재 일부 학생들에게 직접 학교운영지원비를 걷고 있는 서울과 인천시교육청에 다음 달부터 징수를 금지하고 교육청이 대신 예산을 배정해 지원하라고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위헌 판결이 난 만큼 학부모에게 걷을 수 없어 전국 모든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은 중학교 1학년, 인천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직접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있으며 나머지 학년은 교육청 예산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올해 2~3학년 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까지 727억원의 예산을 들여 1학년까지 대상을 확대, 전 학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 1학년 학부모인 최경미(39·여)씨는 “학교운영지원비는 대부분 학교 직원 인건비나 학교 전기세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아는데 수업은 무상으로 받으면서 직원들 월급을 학부모 돈으로 주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 “2, 3학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1학년만 학부모가 내 온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소송을 주도한 박범이 참교육 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헌법상 무상교육으로 명시돼 있는 중학교 운영비를 국가 재정이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정부의 교육 재정 부담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을 환영하며 사립중학교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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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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