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집회 원천봉쇄한 경찰관 상해는 무죄”

“불법으로 집회 원천봉쇄한 경찰관 상해는 무죄”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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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호 통합진보 광주위원장 무죄·전주연 광주시의원은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16일 집회 중 충돌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전주연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의원은 선거범죄 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해 전 의원은 직위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윤 위원장의 상해 행위는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일어났지만 전 의원은 정당한 집행을 가로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등을 원천봉쇄할 때는 신체의 위험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우려될 때로 제한해야 하는데 당시 천막을 펼친 행위는 그만큼 위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천막을 펼치는 것을 원천봉쇄한 경찰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은 만큼 윤 위원장의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의원은 경찰이 천막을 압수물로 가져가는 것을 방해했다”며 “경찰이 도로점용 허가 없이 천막을 펼친 현행범을 체포하고 천막을 압수하는 것은 적법인 만큼 전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과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광주 남구 서동 광주경영자총협회 사무실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려다가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8월과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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